횡단보도 설치권 지자체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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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9 00:52
입력 2010-01-29 00:00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등 국가가 처리하는 업무 수천 건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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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최근 행정학과 교수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 500여명에게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무를 전수 조사시킨 결과 총 4만 2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등 포함)는 3만 3864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사무’는 8452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학자들은 조사를 마친 뒤 국가사무 중 3365건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자치사무 중 617건은 소관을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국가가 담당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지자체에 위탁해야 할 사무(가칭 법정수임사무)는 1331건인 것으로 분류했다. 자치사무지만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할 업무도 9건을 선정했다.

국가가 지방으로 넘겨야 할 사무로 분류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횡단보도의 설치 등 도로교통 시설관리 업무다. 현재 이 업무는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사법기관보다 행정기관이 맡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학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때 종종 ‘시장이 횡단보도나 신호등 하나 만들 수 없다’고 풍자하는 등 예전부터 교통시설 관리 업무를 지방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미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분권위는 행안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지방에 이양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학자 등이 분석한 것이지 정부가 공식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분권위가 각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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