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민원해결 모범 사례]①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수정 2010-02-22 00:42
입력 2010-02-22 00:00
중복부과 밝혀내 납부금 돌려받아
건축업자 A씨는 2008년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로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지구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았다. 건물을 세운 뒤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아산시에 급수신청을 했다. 아산시는 계량기 설치 및 공사대금 85만원, 원인자부담금 2982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2009년 3월 이를 납부했다.
농촌진흥청 제공
대전불편신고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아산시는 수도법에 따라 주택공사에 새로운 수도시설(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 19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택공사는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땅을 분양했다.
아산시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해당 신도시 내 건축주들에게 받은 원인자부담금은 15억 4246만원이다. 부과될 원인자부담금은 300억원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수도시설인데 택지 분양할 때와 급수신청할 때 중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중부과로 법적 타당성이 없고, 방치할 경우 집단소송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의견을 받은 아산시는 환경부 및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아산시는 이중부과를 인정하고 이미 납부된 돈을 돌려줬다. 납부해야 했던 원인자부담금도 없던 일이 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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