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 기업불편신고센터-민원해결 모범 사례]공장부설 주차장 설치
수정 2010-03-02 00:52
입력 2010-03-02 00:00
관련기관 합동회의 통해 用地 변경
국토해양부에서는 예정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공장용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경우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 부산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가 구미시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자 LG디스플레이가 민원을 접수했다. 부산센터의 검토 결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국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개별 법령에서 흩어져 있어 변경절차가 까다로운데다 기관간 협조가 부족해서 해결이 미뤄졌던 것이다.
부산센터는 관련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산업시설구역에 포함된 공장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 지원시설구역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써 LG디스플레이는 복층 주차장 추가 증설에 필요한 80억원을 아낀 것으로 추산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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