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전건축허가제 대상 연면적 2000㎡이상 건물로
수정 2010-03-05 00:24
입력 2010-03-05 00:00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등 산업형 건축물로 제한해 왔다. 사전 건축허가는 소방동의나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은 충족됐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나 설계도면상 작은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건축허가 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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