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세종시 이전 부처 명칭변경 미고시 위법 아니다”
수정 2010-03-06 00:38
입력 2010-03-06 00:00
감사원은 행안부가 자족기능 보완 논의를 지켜본 뒤 종합검토를 거쳐 변경고시를 하기로 한 것은 정책계획 변경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속하게 바뀐 부처 이름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 법제처에 옮겨갈 부처 이름 변경이 공청회나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관보에 고시만 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응답을 받고 변경고시 업무를 추진하던 중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행안부는 이전계획 변경안과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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