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조세 특혜를”
수정 2010-03-09 00:30
입력 2010-03-09 00:00
인천시, 정부에 건의
인천시는 8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 관광, 물류 분야 외국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경제특구들은 국내외 기업 간 세제상 차별을 없애는 추세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