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서명’ 2012년 전면시행
수정 2010-03-15 00:32
입력 2010-03-15 00:00
행안부 내년부터 시범운영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일정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을 할 때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밖에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