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소음 규제 나선다
수정 2010-03-15 00:22
입력 2010-03-15 00:00
6월까지 운영방향·사용기준 등 정해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의견을 수렴, 6월까지 서울광장의 운영 방향과 사용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다.
대형 집회가 자주 열리는 서울광장의 특성을 감안,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소음을 규제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광장에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나 시설물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는 집회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광장 사용 허가 기준과 신청 가능 일자 등을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 집회 허가와 관련한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광장은 대규모 행사, 청계광장은 소규모 행사,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행사를 각각 수용하도록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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