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이게 궁금해요]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3-26 00:00
입력 2010-03-26 00:00
Q: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A:‘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신문기고, 연판장 서명,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나 온라인(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구분 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일반국민의 지위에서는 자유로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공무원의 지위(기관명이나 직위·직급·성명 등을 밝히는 등 공무원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를 이용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은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3822
2010-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