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제도 개선… 부당 증거수집땐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3-27 00:00
입력 2010-03-27 00:00
쓰레기·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현행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에 따른 문제도 많은 점을 고려해 행정기관별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57곳에 공문을 보내 위법하거나 부당한 증거수집 행위에는 포상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신고꾼들이 ‘함정 단속’을 벌여 서민층에 손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