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14일부터 전기차 취득·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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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14 01:06
입력 2010-04-14 00:00
14일부터 시판되는 경형 전기차를 사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 등 환경인증과 자동차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이달 중 15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시판 예정인 ‘이존(e-zone)’ 등 경형 전기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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