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현장] 김호복 충주시장 선거법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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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1 01:20
입력 2010-04-21 00:00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호복 충북 충주시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은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되면서 코너로 몰리고 있다.

2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충북지역 일간지 A기자 등 5명에게 120여만원어치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A기자를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A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촌지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충주조정경기장 설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A기자 소개로 디자인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라며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은 맞지만 촌지를 줬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모함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함께 밥을 먹은 5명 가운데 4명이 서울지역 유권자라 선거를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충주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충주선관위는 김 시장이 읍·면·동 연두순방을 1개월 이내에 마쳤던 예년과 달리 1월19일부터 3월17일까지 2개월에 걸쳐 기간과 방문대상을 확대한 점, 경로당을 찾아 비품지원을 약속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달초 경고조치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4-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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