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족 한강공원 할인 수영장 이용료 등 5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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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7 00:42
입력 2010-04-27 00:00
나들이 철을 맞아 한강공원을 찾는 다자녀 가족 등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6일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과 어린이 야구장·축구장 등을 찾을 때 이용료의 50%를 깎아준다. 예컨대 뚝섬·여의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2500원만 내면 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차량은 100% 각각 감면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문화·레저 시설들을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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