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 영결식] 정부 “금양호 선원 의사자 준하는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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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30 00:28
입력 2010-04-30 00:00
정부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지난 2일 서해 대청도 해역에 침몰한 금양98호 희생선원에 대해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강준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은 금양호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진 인천시 중구청 2층 상황실을 방문해 금양호 실종자 가족 3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 ‘편히 쉬소서’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정부는 금양호 사망선원 2명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인천시 중구의 직권 신청을 토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의사자 인정을 위한 심사를 추진 중이다.

강 수산정책관은 “심사를 통해 의사자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실종과 사망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양호 희생선원 가족들에 대한 예우로는 ▲의사자 예우와 동등한 1인당 최대 1억 9700만원의 보상금 지급 ▲장제비 지원 ▲서훈 추서 추진 등이 거론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5월2일부터 9일간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세계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릴 계획이다. 이원상 금양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은 “이 기간 사망선원에 대한 의사자 인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자 심사가 6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를 앞당겨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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