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도 ‘권리고지’ 의무화
수정 2010-05-10 00:30
입력 2010-05-10 00:00
경찰청은 9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진술조서와 함께 권리고지 확인서에도 서명하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도입해 10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밀양 여중생 사건’처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켰지만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범운영되는 경찰관서는 서울 관악서와 서대문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세 곳이다. 대상 범죄는 살인·강도·방화·조직폭력·성폭력·교통사고 뺑소니 등이며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을 통지 받을 권리 ▲경제·상담 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안내한다.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한 뒤 법무부나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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