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벨컨트리 편법운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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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2 00:58
입력 2010-05-12 00:00
경남도는 개장을 앞두고 등록하지 않은 홀을 편법으로 운영한 경남 고성 회화면 봉동리 고성 노벨컨트리클럽에 대해 경고처분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인 노벨CC는 지난 2월 전체 27홀 가운데 9홀만 등록하고 나머지 18홀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8홀을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남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나 영업폐쇄명령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해 위반 사항 개선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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