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장 관광용 추가개방
수정 2010-05-18 00:00
입력 2010-05-18 00:00
道, 1곳당 3000만원 지원
개방된 마을어장에서는 맨손으로 고둥과 소라, 문어 등 각종 수산물을 1인당 1㎏ 이하 범위에서 잡을 수 있다.
도는 개방한 마을어장 1곳당 3000만원을 지원해 안내표지판과 휴게소 등을 시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방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표선리, 대정읍 하모리 등 5개 마을어장을 포함해 개방되는 마을어장은 1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에는 100개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산자원 훼손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하지 않아 관광객과 도민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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