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상담시간 2시간 연장
수정 2010-05-22 00:52
입력 2010-05-22 00:00
오전 8시~오후 7시로 조정 연금수급증 등 서류7종 발급
상담 시간 이후에는 상담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중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해 상담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예상 퇴직금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4월부터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급여지급사실확인서, 퇴직(유족)연금 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예상퇴직금), 공무원대부(상환) 사실 확인서, 연금수급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7종류이다.
이전에는 공단지부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두 곳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운영시간이 두 시간 늘어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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