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심의 투명화안 시행
수정 2010-05-24 00:00
입력 2010-05-24 00:00
평가결과 공개·이의땐 해명
또 분과위원들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된 설계자문위 운영규정은 이달 중 입찰공고되는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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