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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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7 11:23
입력 2010-05-27 00:00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학교앞 200m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5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3%가 정책 강화를 지지했고,흡연자의 67%도 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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