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차 56% 기준위반
수정 2010-06-07 00:26
입력 2010-06-07 00:00
위반 내용별로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과 도축한 소·돼지 등을 고리에 매달지 않고 바닥에 눕혀 운반한 차량이 각각 7대로 가장 많았다. 냉장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차량도 2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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