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기계약직 급여 30%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6-07 00:34
입력 2010-06-07 00:00
산림청이 기간제 직원의 명칭을 무기계약직에서 ‘산림행정원’으로 바꾸는 등 처우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은 최근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마이너리티’다. 직명조차 없다 보니 호칭도 ‘A양’ ‘B씨’ 등으로 부른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는 있지만 승진은 안 된다. 처우도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선 산림행정원이라는 직명을 부여, 이들이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수준도 30% 인상한다. 초기 타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았고, 특수직무에 대한 고려가 안 돼 무기계약 전환 시 봉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지만 전체 158명 중 96명만 반영돼 부족분을 사업비나 시험연구비의 일용임금으로 충당하면서 사기저하가 심각했다.

7월부터 특수분야에 대한 봉급 기준표를 제정해 적용하고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지급한다.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도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매년 말 중간 정산해 지급하던 퇴직금도 본인이 원하면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6-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