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격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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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17 01:14
입력 2010-06-17 00:00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수급자격 중지대상자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환수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복지부·대한적십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격 중지대상자 표본 721명 가운데 수급자격이 제때 중지되지 않은 사람은 127명(17%)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29명은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63개월까지 모두 74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수급자격 중지처리가 안 된 이들에 대해 자격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기준도 마련해 부정수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근무성과에 따라 배정해야 할 특별상여금 35억원을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 일률적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져 시정지시를 받았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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