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익위만 나가봐라” 벼르는 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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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18 01:24
입력 2010-06-18 00:00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7월28일 실시되는 서울 은평을 지역구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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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이재오위원장  17일 ‘이동 신문고’ 상담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을 방문한 이재오(앞줄 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붉은 악마 응원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붉은악마 이재오위원장
17일 ‘이동 신문고’ 상담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을 방문한 이재오(앞줄 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붉은 악마 응원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권익위의 위상은 크게 올랐다. 친이(이명박)계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원장의 말은 관가에서 ‘대통령의 의중’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각 부처는 사실상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익위의 ‘권고’들을 대부분 수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이 지난해 부임한 이후 9개월간 권익위의 민원 접수는 폭발적이었다. 지난해 현장상담건수는 1520건으로 전년(745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올 1~4월까지 민원접수도 3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가 증가했다. 게다가 권익위에 따르면 시정 권고 누적수용률은 92.2%에 달한다. 넘치는 민원만큼 부처들에 돌아가는 시정권고와 부담도 잦았던 셈이다.

일부 부처들은 권익위가 이미 있는 제도조차 확인하지 않고 중복적으로 권고해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조직, 인력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해도 이 위원장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단 수용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민원이 잦은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현실적 여건상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협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하라고 해 난감했다.”면서 “이 위원장이 없으니 이제 숨 좀 돌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특성상 나이·체력 등 채용조건을 대폭 완화하라는 권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찰·소방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지만 일단 공공기관 간 권고가 들어가면 공식 협의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등을 결정지어야 한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권익위에 대한 불만은 전 부처 공통일 것”이라면서 “이 위원장이 가고 나면 권익위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 위원장이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영향력이 축소 또는 유명무실화될까 고심하는 분위기가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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