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7급 재검기간 1년→2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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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2 17:18
입력 2010-06-22 00:00
병무청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등위 7등급을 받은 신체검사자에 대한 재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병역면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병역면제 의심자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내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며 “정신질환자라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이 중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현재 7년인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으로 현역복무 면제 대상인 4~6급 판정을 받은 이는 2005년 2천466명이었지만 2006ㆍ2007ㆍ2008년에 각각 2천889명, 3천453명, 3천62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4천33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해군병 지원율이 급락, 가장 최근인 올해 6회차 모집에서는 지원율이 1.45대 1까지 떨어졌다”면서 “해군병 입대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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