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7급 재검기간 1년→2년 확대 추진
수정 2010-06-22 17:18
입력 2010-06-22 00:00
병무청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병역면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병역면제 의심자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내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며 “정신질환자라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이 중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현재 7년인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으로 현역복무 면제 대상인 4~6급 판정을 받은 이는 2005년 2천466명이었지만 2006ㆍ2007ㆍ2008년에 각각 2천889명, 3천453명, 3천62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4천33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해군병 지원율이 급락, 가장 최근인 올해 6회차 모집에서는 지원율이 1.45대 1까지 떨어졌다”면서 “해군병 입대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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