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압류해제비 폐지
수정 2010-06-30 01:18
입력 2010-06-30 00:00
부산시는 새달 1일부터 ‘체납처분비(압류해제비, 1만 5000원)’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자들은 체납액 완납 뒤에도 부동산 압류해제비를 별도로 내야 했다. 특히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해제비를 내야 하는 사실을 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은 2008년 이후 부동산 압류해제비를 폐지했다.
부산지역 구·군은 부동산 압류해제비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