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면적 어떻게 줄이나”
수정 2010-07-07 00:54
입력 2010-07-07 00:00
경기 지자체들, 행안부 제한조치에 전전긍긍
6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청의 현재 청사면적은 5만 8700여㎡(1청사 3만 7600㎡, 제2청 2만 1100㎡)이다.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통해 상한으로 제시한 도 청사 면적 7만 7633㎡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러나 도가 현재 광교신도시에 신축을 추진 중인 청사는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줄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도는 광교 신청사를 6만 2000여㎡(도의회 1만 8100㎡, 주차장 1만 7080㎡ 제외)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제2청 면적 2만 1100㎡까지 합산하면 전체 도 청사 면적이 8만 3100㎡에 달해 행안부 제시 면적을 6000여㎡ 초과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면, 신청사를 기준에 맞춰 재설계 할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호화 청사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인구 94만여명의 성남시 청사는 면적이 7만 5000여㎡로 행안부가 인구 100만명 이하 시의 청사 상한 면적으로 제시한 2만 1968㎡를 무려 2.4배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청사 면적 상한선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무려 5만 3000여㎡를 시민 문화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할 처지다.
호화 청사 논란 대상 중 하나인 용인시 청사의 연면적도 3만 2928㎡(총 면적 7만 9572㎡ 중 주차장 및 다른 시설 면적 제외)로 행안부 제시 면적 2만 214㎡를 1만여㎡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 밖에 2014년까지 연면적 2만여㎡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예정인 인구 10만 8000여명의 여주군도 신청사 설계를 행안부 제시 면적 1만 1829㎡에 맞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시행령이 확정되면 제시 기준에 맞도록 초과분에 해당하는 청사 면적을 시민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시대인데도 정부가 청사 면적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 기준을 정하고, 그것도 기존 청사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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