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표시 위반 7곳 적발
수정 2010-07-20 00:44
입력 2010-07-20 00:00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