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마트부처로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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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23 00:34
입력 2010-07-23 00:00

단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조직 및 인사 개선안 마련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 상담원 A씨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늘어선 줄을 보면 맥이 풀린다. A씨의 업무는 구직자들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일이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수급자와 상담원 모두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는 “단순 행정사무만 줄여도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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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 상담원이 겪어온 이러한 어려움은 적잖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업무효율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단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 사무는 민간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부처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행정효율화 및 인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및 조직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핵심 고용업무인 실업급여의 인정방식을 간소화·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간소화 방안이 도입된다. ▲최초 실업인정 뒤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 신고형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 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온라인 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 4가지 방안이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온라인신고제 도입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업무가 줄면 재취업 상담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실업자는 불필요하게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자율적인 구직활동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전담해온 체불임금 처리업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인노무사를 시간제 형태 등으로 고용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전조정을 도와 행정 과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특별승진을 정례화하는 등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감사제도에 컨설팅 기능을 포함시켜 비효율적 업무처리 개선을 돕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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