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쉽게 바뀐다
수정 2010-08-09 00:56
입력 2010-08-09 00:00
9일부터… 주민등록 등 24종
행안부는 올 3월부터 4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 이 가운데 주민등록 발급과 등·초본 교부,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 법령이 개정된 24종의 민원 서식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40종의 민원서식은 지난해 처리된 전체 민원의 59%에 해당하며, 나머지 16종의 서식도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서식은 서류 앞면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유의사항을 문서 뒷면에 배치했다. 표의 옆선도 생략해 기재공간은 더 넓어졌다. 또한 어려운 행정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기재하는 칸도 구분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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