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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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9 00:56
입력 2010-08-09 00:00

9일부터… 주민등록 등 24종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자동차, 지방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서식을 쓰기 쉬운 형식으로 개선해 9일부터 전국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 3월부터 4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 이 가운데 주민등록 발급과 등·초본 교부,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 법령이 개정된 24종의 민원 서식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40종의 민원서식은 지난해 처리된 전체 민원의 59%에 해당하며, 나머지 16종의 서식도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서식은 서류 앞면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유의사항을 문서 뒷면에 배치했다. 표의 옆선도 생략해 기재공간은 더 넓어졌다. 또한 어려운 행정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기재하는 칸도 구분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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