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늑장민원처리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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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7 00:36
입력 2010-08-17 00:00

기한 5일이상 넘으면 경고 시스템 도입

경기 수원시가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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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담당자만 볼 수 있었던 처리기한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부서장 등 담당 부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담당자 실수로 본의 아니게 처리기한을 넘기는 사례를 사전 차단할 수 있고, 민원처리 지연으로 초래되는 시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은 직원의 아이디어로 개발을 시작했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외부용역 등 예산 투입 없이 순수하게 시 공무원들의 기술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업무용 행정포털 시스템에 알림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 부서장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리 중인 민원건수와 내용을 부서별로 알려 주고 민원마다 처리기한을 3일전, 2일전, 당일 등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부서장과 담당자가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민원처리 기한을 넘긴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를 함으로써 누가 어떤 민원을 얼마 동안 지연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소장과 구청장 등도 해당 기관별 민원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등 단순 현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용 내부 시스템에서 알 수 있지만, 처리기한을 사전에 경고하고 처리현황과 민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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