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혐의로 감사땐 출국금지
수정 2010-08-18 00:32
입력 2010-08-18 00:00
개정안은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 수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만 받아도 공무원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처럼 기본 1개월로 하되 기소 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벌금·추징금을 미납했을 경우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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