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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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8 00:32
입력 2010-08-18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1~3급 간부직에 적용했던 ‘무늬만 연봉제’ 대신 실질적인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도입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준정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년부터 전 직급(1~6급) 933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이 30% 이상, 준정부기관이 20% 이상으로 돼 있다.

또한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연봉 차등 폭이 2배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정부는 간부직에 한해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3급 간부직 112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총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 직급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까지 늘린다.

성과를 5등급(S-A-B-C-D)으로 나눠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급 차등폭을 1~3급은 최대 3.5배, 4급 이하는 최대 2배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 연봉 차등 폭은 1~3급의 경우 20%, 4급 이하는 10%에 이르게 된다.

285개 공공기관 중 정부 권고안을 충족시킨 곳은 사실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처음이다. 앞서 4월에 한국석유공사, 7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 직급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성과연봉 비중이 25~27%, 준정부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은 18%였다. 정부 권고안에 조금씩 못 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어서 노사 간 변화의 공감대가 원활하게 형성된 편”이라면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사례로 다른 기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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