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정비
수정 2010-08-26 00:48
입력 2010-08-26 00:00
경찰서, 광고물지회,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월 1~2회 업소밀집 지역인 연신내역 주변, 응암오거리, 불광동 먹자골목 등에서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무단 살포하는 음란·퇴폐 조장 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과 통행 불편을 주는 현수막, 에어 라이트, 입간판, 깃발(배너),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음란·퇴폐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도시디자인과 351-7450.
2010-08-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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