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효과 ‘톡톡’
수정 2010-08-30 00:00
입력 2010-08-30 00:00
감사에 들어가기 전 각하된 사례는 48건. 이중 절반 정도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따라서 혈세 관리를 감시한다는 자세로 꼼꼼히 대처하면 효력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으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여론과 시스템에 호소하는 특장점을 지녔다. ‘머슴’을 자처하며 일제히 출범한 민선5기 들어 주민감사 청구제는 더욱 주목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2007년 13건으로 처음 두 자릿수를 보인 뒤 2008년 21건, 지난해엔 32건을 기록했다. 구의회 의정비 인상 및 외유성 해외 연수, 단체장 공로 수상 등 청렴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대부분 기초단체장들이 물갈이된 점에 견줘 시사하는 게 적잖았다.
대구시의 경우 2006년 이종화 북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그가 2005년 9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직원격려용으로 부당하게, 신용카드 아닌 현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 구청장 등 5명이 징계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단계로 주민소송을 추진했다.
인천 연수구 주민 256명은 2007년 한 구의원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145만원어치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직원혁신 화합 수련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도 개입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구 직원 2명이 경징계되고 3명은 훈계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 치사해 보이기까지 한 해당 구의원의 월권을 통한 이익 추구가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감사청구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감사 청구가 소송으로까지 번져 이긴 사례도 나왔다. 2005년 ‘순천 동천하도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민들이 전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전남도 심의위원회는 각하결정를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전남도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순천시 공무원 12명을 문책했다.
경희대 NGO대학원 하승우(정치학) 교수는 “다른 장치와 달리 범위에 한정받지 않고 신청 절차도 쉬운 수단이지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흡족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내가 뽑은 공직자가 나와 우리 동네의 삶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경종을 울리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데 아주 유용한 제도임엔 틀림없다.”며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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