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가능
수정 2010-09-03 00:28
입력 2010-09-03 00:00
연금공단 홈피 서비스
이에 따라 퇴직발령장,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가 소속 기관에서 연금공단에 배달되는 이틀 정도 기간이 단축돼 퇴직급여 지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퇴직 예정 공무원은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보기 코너에 가입, 공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단이 소속 기관과 연락,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게 된다.
재직기간 합산과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등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2만~3만명의 퇴직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이용하는 1만 2000명 및 재직기간 합산을 이용하는 5000명 등이 보다 편리한 연금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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