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5일까지 가능…다자녀 추가공제 두배로 확대
수정 2010-09-11 00:08
입력 2010-09-11 00:00
저출산대책 추진 내용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해당 기업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 여부가 사업주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종의 ‘파트타임제’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빼줄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기업이 외면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부여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 공급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 저출산정책과장은 “현재에도 대체인력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월 20만원)이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은퇴 예정자를 활용하는 등 대체인력 공급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임금의 40% 지급
월 50만원으로 정액제인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바뀐다.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책은 중산층 가구가 출산율도 높다는 공식이 지난해부터 깨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소득 300만~400만원인 중산층 가구의 출산율은 1.95명으로 1.97명인 월소득 200만~300만원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상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보수가 높은 국민에 대한 박탈감을 고려했다.”면서 “정률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일과 보육이 양립 가능한 사회 준비
정부는 여성배우자가 임신중일때는 남편의 산전 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꾸고 필요하다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자녀가구 우대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둘째 자녀부터는 연 120만원 수준인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우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 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정년퇴임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 최대 3년까지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자녀 2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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