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폐지로 주차장 확충 비상
수정 2010-09-13 00:36
입력 2010-09-13 00:00
6대 광역시 예산편성 힘들어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부산시는 12일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지난 3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별로 해마다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 전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편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천시 162억원, 부산시 128억원, 대구시 95억원, 대전시 59억원, 광주시 45억원, 울산시 37억원 등 모두 526억원이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내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에 사용됐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떠안게 돼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4월 광역시가 관련 조례를 바꿔 시세인 보통세의 1% 범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 제때 법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에게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오는 10월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차장 확충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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