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난에 체납액 ‘한몫’
수정 2010-09-20 00:18
입력 2010-09-20 00:00
교통시설부담금 433억 달해
19일 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 4월 이후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모두 1696건 864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5%인 122건 433억여원이 걷히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2007년 이후 체납액은 97건 375억여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수원 16건 81억여원, 평택 14건 38억여원, 광주 6건 28억여원, 용인 6건 23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세인 취·등록세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까지 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TF팀을 꾸려 체납된 부담금 징수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