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공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9-28 00:42
입력 2010-09-28 00:00

새달 운영위 조례안 통과땐 시행

서울시의회가 27일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의회는 서울광장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