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
수정 2010-09-28 00:42
입력 2010-09-28 00:00
부산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정비구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재의 75%에서 95%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폐지에 나선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주택 보수를 꺼리게 만드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도·인구밀도에 관한 기준지수만 충족하면 조합과 주민들이 예정 절차 없이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9-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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