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장병은 대명콘도 회원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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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29 10:25
입력 2010-09-29 00:00
 국방부는 29일 대명리조트와 휴가 혹은 외박 중인 육.해.공군 현역병에게 대명콘도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투숙시 회원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역 장병들은 10월1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의 전시설을 비수기 주중(일요일~목요일)에 회원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도 잔여객실이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또 현역 장병들은 대명리조트 부대시설인 스키,오션월드,아쿠아월드 등을 30~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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