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미환급금 찾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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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7 00:42
입력 2010-10-27 00:00
이르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기관별 미환급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통합 안내·조회·신청·환급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지난 6~8월 공무원을 상대로 생활공감 정책을 공모, 230건의 우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64건을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는 8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는 국세청 등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하면 일일이 확인한 뒤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통합시스템이 마련되면 한 번에 정부 기관의 미환급금을 조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만 법인세를 낼 때 최저한세율 7%를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라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0월 시행된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제도 이용률이 8%로 저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차상위층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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