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원자력의 날’ 행안부 개정령 입법예고
수정 2010-11-05 00:52
입력 2010-11-05 00:00
개정령을 발의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사상 최대 원전수출계약을 기념하는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의식 및 원전수출 의지 고취를 위해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이 통과되면 정부는 해마다 원자력 안전 의식 강화,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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