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역 일대 숙박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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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2 00:48
입력 2010-11-12 00:00
서울시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24만 2425㎡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나루길, 능동로가 교차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어린이회관, 세종대·건국대 등이 입지했다.

위원회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을 권장용도로 추가하는 등 문화·상업 기능을 강화했다.

4호선 동대문역에 접한 종로구 종로6가동 289-3, 285-1 일대 5146㎡에 객실 180개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의결했다. 시장 용도는 폐지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254면 규모로 조성하도록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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