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부동산거래 활성화
수정 2010-11-15 00:30
입력 2010-11-15 00:00
10억원 이하 취득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되는데,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영세하고, 세원누락도 없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그 용도가 주거용 아파트이거나 임대용 상가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를 성실납세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면제대상이 된 직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매년 초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면제 또는 유예 등 대상을 선정해왔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일반 세무조사 대상을 서면조사 대상자와 직접조사 대상자로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접조사 대상자를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았을 때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1-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