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르면 내주 ‘낙동강 소송’ 제기
수정 2010-11-17 00:42
입력 2010-11-17 00:00
중앙정부·지자체 첫 법정공방
경남도가 꺼내들 수 있는 ‘법률 카드’는 계약당사자 지위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 크게 두 가지다. 경남도가 계약당사자 지위확인소송을 낼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해 정부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당사자 지위확인소송은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통보한 협약해지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경남도는 협약서에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국토부의 일방적인 해지는 근거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경남도청이 있고 낙동강 사업 행정구역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이나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지법이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협약 해제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는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도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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