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직원들 군수 탄원서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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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7 16:10
입력 2010-11-17 00:00
충남 태안군청 직원들 사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호 군수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김 군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읍.면에 직원들이 자필로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직장협의회로 제출해 달라고 전자메일을 통해 요청했다.

 이와 관련,태안군청의 한 직원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직협의 간부급 직원들이 직협 회원은 물론,기간제 근무자와 공익요원에게까지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무자,공익요원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직원은 “직협 지도부의 이런 의도에 태안군 전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도 직협 회원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와 공익요원에게 탄원서에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낸 전례가 많다”면서 “직협 회의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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