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학원·무상급식 조례안 용인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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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27 00:36
입력 2010-11-27 00:00
경기도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26일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교양교육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월 11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도 부결됐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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