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합리적인 인력 운용과 공기업 연봉제 도입 등에 대비해 직급을 폐지하고, 고위직 임기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오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후 대규모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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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폐지에 따라 현재 9단계인 계급운영체계가 6단계로 축소된다. 1~6급으로 나뉜 직급이 사라지고 ‘사원-과장-차장-부장-처장-실·단·지역본부장’ 형태로 전환된다. 국내에서는 민간 기업 일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사원과 대리는 사원으로 합쳐지고 3급 및 2급을 임명했던 팀장과 2급 또는 1급이 맡던 처장은 평가를 통해 부장과 처장으로 각각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실적과 역량이 떨어지는 처장이 부장으로 떨어지는 극약처방도 예상된다.
철도공단은 직위 체제 전환에 따라 ‘직급 인플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또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처장이라도 직급에 따라 연봉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 개선도 가능해졌다.
최고위직인 실·단·원장·지역본부장 등 10개 자리에 대해서는 임기제가 도입된다. 2년 임기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상임이사와 동일한 형태다. 직급상한제와 임금피크제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신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10개 자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보직경로’도 구축했다.
철도공단은 10개 자리를 내부 공모로 선발할 방침이다. 단 정년이 3년 남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문직은 지원할 수 없다.
철도공단은 지난 7월 공기업 최초로 직급상한제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간부 30명을 보직해제하고 전문직으로 전환했다. 직급상한제는 한 직급 장기 근무자로 1급은 10년, 2급은 12년 이상이 대상이다. 직급상한제에 걸리면 매년 10%씩 임금이 깎여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3년 남은 3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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